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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R&D 연구데이터 통합법제 추진!
등록일 : 2023-09-21 조회수 : 850

[대한뉴스=김남규 기자] 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·보존하고 개방형 연구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‘국가R&D 연구데이터 통합관리법’이 발의됐다.

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「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」 (이하 국가연구데이터법)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.

법률안은 연구기관 등이 연구자로부터 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해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. 다만 R&D과제협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. 연구 분야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조처다.

이와 함께 국가연구데이터 원생산자인 연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△ 연구데이터 출처·이용내역 표시제, △ 정당한 보상와 평가를 받을 권리, △ 기관·연구자 성과평가 시 연구데이터 활용 실적 반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.


특히, 법률안은 국가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공유·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체계를 구체화했다. 연구데이터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는 △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 구성, 범부처 통합관리를 위한 △ 국가연구데이터센터·통합플랫폼 운영, 각 소관분야별 △ 전문연구데이터센터·전문플랫폼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.

이밖에도 법률안은 과기정통부 고시인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에만 있던 데이터관리계획(Data Management Plan)를 명문화했다.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국가R&D 과제를 수행할 때 DMP를 제출하고, 그 결과가 과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했다.

현재 미국, 영국, EU 등 주요 선진국은 정책지침이나 행정계획 등을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실험데이터를 공유·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
정필모 의원은 “우리나라도 2018년 연구데이터 공유·활용전략을 수립하는 등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”면서 “그러나 법적 근거가 부재해 국가 차원의 연구데이터 관리가 어렵고, 연구기관들의 참여 또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”라고 설명했다.

이어 “앞으로 심화 될 연구인력난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연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국가연구데이터 공유·활용체계가 하루빨리 구축돼야 한다”면서 “국가자산이자 과학기술의 원천인 연구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 ·보존되어 후속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법률제정이 꼭 필요하다”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.

정 의원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R&D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대학에게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「과기출연기관법」,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등 개정안 5건을 함께 발의했다.



출처 : 대한뉴스(http://www.dhns.co.kr)
http://www.dhn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152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