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ataON 연구데이터 관리·활용 가이드라인



- 연구데이터 윤리 가이드라인 -doi http://doi.org/10.22711/6


    카테고리 가이드라인
    1.개요
      【 목 적 】
    • □ 연구데이터 생산·관리·공유 시 발생할 윤리적 문제의 발생 방지
    • 【 대 상 】
    • □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기관과 연구자
    • 【적용방법】
    • □ 공통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항목별로 출연(연) 실정에 맞게 수정 적용
    • 【준 용】
    • □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출연(연) 의 제규정 준용 가능
    • 【 시 행 】
    • □ 본 가이드라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출연(연) 에서 별도로 지정 가능
    • 【시행시점】
    • □ 본 가이드라인은 각 출연(연) 이 제정한 날부터 시행
    2.연구자의 역할과 책임
      【연구 진실성 확보】
    • □ 연구자는 정확하고 검증된 자료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데이터를 생산·관리해야 함
    • □ 연구에 사용된 자료를 과장, 축소 또는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진실하지 아니한 연구결과를 도출해서는 안됨
    • □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(위조),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 (변조)하지 말아야 함
    • □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물을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 있을지라도, 그 일부를 자신의 연구결과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됨
    • 【연구데이터 관리 및 보존】
    • □ 연구자는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관리하고 프로젝트 종류 후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존해야 함
    • □ 연구자는 보안이 보장된 적절한 데이터 저장소를 선택하여 연구데이터를 관리 해야 함
    • □ 연구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진화된 기술의 위험과 발전을 고려해야 함
    • 【 명확한 출처 명시 】
    • □ 연구자는 논문, 특허, 연구보고서, 연구계획서 등 연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 신의 연구 독자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연구데이터를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때는 정확한 출처 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해야 함
    • □ 타인의 연구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술방식을 달리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됨
    • □ 공유된 데이터를 이용할 때에는 적용된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함
    3.연구기관의 책임과 의무
      【연구데이터 관리 및 보존】
    • □ 연구기관은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‧보존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연구자에게 프로세스를 따를 것을 장려함
    • □ 연구기관은 연구자가 생산한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된 저장소(데이터센터 또는 데이터 리포지터리)에서 관리해야 함
    • □ 연구기관에서 연구데이터 공유 절차를 이행한 연구자에게는 데이터에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추적 관리해야 함
    • 【연구데이터 공개 및 공유】
    • □ 연구기관은 연구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자에게 연구데이터와 기타 연구결과의 공개 또는 공유를 권장해야 하며, 개방형 데이터 문화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
    • □ 연구기관은 폐쇄적인 연구자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인식제고, 인센티브 제공,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자가 연구데이터를 공개 또는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
    • □ 연구기관은 공공 목적의 연구데이터의 공개 또는 공유는 명확하게 표시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함
    • 【연구자의 공로 인정】
    • □ 연구기관은 연구데이터 공개 및 공유를 통해 향후 발전될 가능성이 많은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에 대한 공로를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
    • □ 연구기관은 연구자가 연구데이터 윤리를 준수하고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연구 데이터를 생산, 관리, 공개, 공유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함
    • □ 연구자의 연구데이터 수집, 생산, 분석, 관리, 공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은 연구 평가 시에 공로로 인정해야 함
    • 【인적·물적 자원 지원】
    • □ 연구기관은 연구자가 연구데이터를 윤리적으로 수집, 생산, 공개 또는 공유,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 설계부터 공유 이후의 추적관리까지 지원해야 함
    • □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연구자의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숙련된 전문인력 충원과 인력 개발을 지원해야 함
    • □ 연구기관은 과학 기반의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 오픈 데이터와 오픈 사이언스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연구자가 연구데이터를 저장, 분석을 위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도구를 개발하거나 상용 도구를 마련해야 함
    4.민감 데이터
    (인간 대상 연구)에 대한
    고려사항
      【연구데이터의 비식별화】
    • □ 연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다른 연구자와 함께 게시하거나 공유 이전에, 개인, 조직, 비즈니스에서 데이터를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되어야 함
    • □ 연구 참여자가 비식별화 없는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,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,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음. 또한,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‘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’을 준수해야 함
    • 【연구데이터 공개·공유 사전 동의】
    • □ 개인정보는 공개를 위한 동의가 없는 한 공개가 불가하지만 동의를 얻고 적절한 절차, 주의 사항, 보호 조치를 준수하면 개인 및 민감한 데이터 공유가 가능함
    • □ 개인 데이터 공유에 대한 동의가 제공된 경우에도 연구자는 여전히 연구 대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판단해야 하며, 참가자가 고려하지 않은 특정 위험이 확인된 경우, 해당 위험이 중요하다면 데이터 공유를 중지해야 함
    • 【연구데이터 라이선스 적용】
    • □ 재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데이터는 적절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
    • □ 민감한 데이터는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에도 데이터 대상자의 동의나 비식별화 조치 없이 게시할 수 없음
    • 【연구데이터 접근 제어】
    • □ 민감한 데이터는 데이터의 사용을 규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을 통해 보호해야 하며, 장기간 데이터를 보존할 위치와 방법을 마련해야 함